(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누515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구합5442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2. 판 결 선 고
2023. 1. 10.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20. 2. 14. 및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를 포함하 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2. 7.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증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