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선고일 2023.01.10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누515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구합5442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2.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4. 및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를 포함하 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2. 7.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증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