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 선고일 2023.04.12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2누497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3면 3행의 “2010년 내지 2013년까지”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1’의 내용을 이 판결 별지1의 내용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