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2누497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3면 3행의 “2010년 내지 2013년까지”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1’의 내용을 이 판결 별지1의 내용으로 고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