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가 어느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선고일 2023.02.14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별지2-1 원고 주장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별지”를 “별지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의 “228,9990주”를 “228,990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3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판단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액(각 가산세 포함)을 계산하면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