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 건 2022누494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450,258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