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장내 거래의 형식으로 상장주식 가액에 최대주주할증을 한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그 거래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장내 거래의 형식으로 상장주식 가액에 최대주주할증을 한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그 거래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22누48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2 피 고
○○세무서장 외 6 변 론 종 결
2023. 07. 14. 판 결 선 고
2023. 10. 27.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 망 ㆍㆍㆍ의 소송수계인 원고 , $$$, &&&, 원고 $$$, @@@, ###, !!!, , $$$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별지 2 부과처분 목록 각 피고가 같은 별지 각 고지일에 같은 별지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추가고지세액 중 별지 5 정당세액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항소 및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이, 70%는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 %%%, ##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20%는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 $$$, @@@이, 80%는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이, 70%는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 $$$가, 20%는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 %%%이, 20%는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 70%는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 $$$이, 20%는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 &&&이, 90%는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4.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12. .부터 2019. 6. .까지 원고 ㆍㆍㆍ, ㅣㅣㅣ, HHH, FFF(이하 통칭하여 ‘원고 AAA 외 3인’이라 한다)의 KKK그룹 주식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주식 거래 중 일부가 원고 AAA 외 3인 명의의 매도주문과 KKK그룹 사주일가의 다른 구성원 명의로의 매수주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AA 외 3인의 주식 거래 중 매도․매수의 주문 체결번호와 시각이 일치한다고 본 ,000주(이하 ‘제1 주식’이라 한다)의 거래(이하 ‘제1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하고, 원고 AAA 외 3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제1 거래의 내용은 별지 3의 [표 1] 기재와 같다.
2. 이에 원고 AAA 외 3인은 2019. 4. . 제1 주식의 각 거래일 기준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2015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피고들은 2019. 7. 제1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원고 AAA 외 3인이 수정신고한 가산세와의 차액 총 ,*,0원(가산세)을 별지 2 표 중 순번 27 내지 31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 AAA 외 3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19. 9. .부터 2020. 1. **.까지 원고들 중 AAA, SSS, FF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HHH 등’이라 하고, 아래에서 보듯이 소송계속 중 사망한 망 JJJ도 이에 포함된다)의 KKK그룹 주식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앞서 가.항의 주식 거래 중 일부가 KKK 재경부문(이하 ‘재경부문’이라 한다)을 통하여 양도인인 원고 HHH 등 명의로 매도주문을 내면 이를 양수할 KKK그룹 사주일가의 다른 구성원 명의로 그 매도주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매수주문을 동시 또는 근접해 내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매도·매수의 주문 체결번호와 시각이 일치한다고 본 KKK그룹 주식 JJJ,JJJ주(이하 ‘제2 주식’이라 하고, 제1 주식과 제2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의 거래(이하 ‘제2 거래’라 하고, 제1 거래와 제2 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거래’라한다)에 관하여 소득세법1)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제2 거래의 내용은 별지 3의 [표 2] 기재와 같다.
4. 피고들은 2020. 2. 제2 주식의 시가를 각 거래일 기준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원고 구자철 등이 제2 주식의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약 75억 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원고 FFF 등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별지 2 표 중 순번 1 내지 26의 기재와 같이 각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
2. 피고들 이 사건 각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주식은 시가 대비 저가로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한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한 원고들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제2거래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거래들에 대하여는 적어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결률 100%인 거래에 관하여는 제3자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3. 이 사건 각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 제4 내지 6,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2022. 12. **.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거래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은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KKK그룹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거래는 KKK그룹의 사주일가가 보유하는 최대주주의 친인척 특수관계인 지분을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함으로써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자들(이하 ‘이 사건 매수자들’이라 한다) 역시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KKK그룹 사주일가의 구성원들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이 사건 매수자들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으로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방식이나 거래목적물이 아닌 거래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는 단순히 특수관계인을 직접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법률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이루어지고, 거래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거래, 즉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RRR는 KKK그룹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9. 12. . 지방국세청에서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선대회장님들이 매매 당사자와 매매수량을 결정하면 본인이 실무자에게 거래당일 시세에 맞춰 거래하라고 지시하였다”, “KKK그룹 재경팀에서 사주일가간 지분거래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경영권 지분율에 영향이 없도록 하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제4호증).
(2) ㅇㅇㅇ은 KKK그룹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9. 5. ^^. 지방국세청에서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주일가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아버지들 세대가 돈이 많은데 예금에 넣어놓지 말고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하자고 말씀드리고 컨펌을 받았다”, “‘본’자 항렬이 각자 주식을 사게 되면 주가 등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시장에 영향을 적게 주고자 부모인 ‘자’자 항렬의 주식을 일괄적으로 이전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KKK 주식의 매도인, 매수인, 수량, 가격 범위를 본인이 정했고 이를 실무자인 &&& 차장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12. . 심문 과정에서도 “선대회장님이 매매 당사자와 매매수량을 결정해주면 본인이 실무자에게 거래당일 시세에 맞춰 거래하라고 지시하였다”, “KKK그룹을 지배하는 3개 집안별로 주식 보유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였던 선대회장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주일가가 주식거래를 하였다”, “총매도수량과 총매수수량이 대체로 일치하는 이유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주일가 집안별로 비슷한 지분율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3) 2013.부터 KKK에서 근무하면서 재경팀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은 KKK그룹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9. 5. 30.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지시를 할 때 직계가족 간 짝을 지어 순번대로 이름과 수량을 불러주는데 증권사 직원은 불러준 대로 순차적으로 주문을 하였을 것이다”, “동시호가로 주문을 한 이유는 거래방식에 대해서 일단 잘 몰랐고, 주식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을 가장 고려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거래를 모두 체결시키고자 위함이고, 동시호가 이외의 시간에 주문을 한다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로 양도인ㆍ양수인 중 일방은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거래방식 중 수량 전부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동시호가로 거래하는 것이 수월한 것으로 얘기를 들어 동시호가로 거래를 결정하였다”, “증권사 직원에게 거래할 매도자, 매수인 계좌번호, 수량, 주문가격(시가), 시기 등을 알려주고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4) 이 사건 각 거래를 대행하였던 증권회사의 직원 배일구는 KKK그룹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9. 5. 2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KKK 재경팀 &&& 차장이 전화를 해서 양도자ㆍ양수자 계좌번호와 종목, 각각의 주문ㆍ수량과 가격을 지시하였고, 동시호가 때 얼마의 가격으로 주문을 넣어달라고 지시하였다”, “동시호가로 주문을 한 이유는 양도인이 예상체결가보다 더 낮게 주문을 하고, 양수인이 예상체결가보다 더 높게 주문을 하여 최종적으로 거래를 모두 체결시키고자 위함이고, 동시호가 이외의 시간에 주문을 한다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로 양도인ㆍ양수인 중 일방은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호가로 주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KKK 이태훈 차장이 정확하게 지시를 해서 요청하는 대로 주문을 넣었다”, “KKK 이태훈 차장이 특정된 양도자, 양수자 간 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1) KKK그룹 사주일가의 보유 주식에 대한 관리ㆍ처분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재경부문 직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사주일가의 주식 거래를 대행하면서 주문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주문 지시를 하고, 증권회사 직원들은 담당 직원의 컴퓨터와 같은 지점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매도ㆍ매수 주문을 입력해두고 두 컴퓨터에서 동시에 주문하는 방법 등 으로 매매를 실행하였다. KKK그룹은 경영권 지분율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식거래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KKK그룹 사주일원의 매도 주문량을 이미 합의된 다른 KKK그룹 사주일원이 모두 매수하는 상황을 전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이러한 매매 과정에서 우연의 일치로 인하여 KKK그룹 사주일가와 동시에 매도ㆍ매수 주문을 넣는 시장 참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량은 미미하여 감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은 거래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장내경쟁매매의 특성상 거래당사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며, KKK그룹의 재무부분 역시 매도물량과 매수물량이 중요했을 뿐, 거래 상대방이 중요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KK그룹 재무부분은 자식세대가 거래소시장에서 각자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을 택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 직원들은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로 양도인ㆍ양수인 중 일방의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호가 시간에 주문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으며, 거래 과정에서 통화를 하며 실시간 시장상황을 살펴 호가를 조정하기도 하였는바, 지정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른 시장참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와 같이 두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매도ㆍ매수 주문을 입력해두고 두 컴퓨터에서 동시에 주문하는 방법 등으로 매매를 실행한 결과, 체결번호, 체결가격, 체결시각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원고 구자열 외 3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이 사건 제1거래)의 주식체결률은 100%이고, 원고 구자철 등과 특수관계인 사이(이 사건 제2 거래)의 주식체결률은 98%에 이른다. “체결번호는 체결된 거래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거래에 관하여 매도ㆍ매수 주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하나의 거래일에 같은 종목에 대해 동일한 체결번호가 부여된 매수, 매도 주문 간에는 서로 거래가 체결된 것이 맞고, 연속적으로 체결번호가 부여된 매수 주문에 대하여 해당 주문의 체결시각과 체결가격이 모두 동일하고, 해당 매수 주문의 체결 수량의 합이 매수 주문의 마지막 체결번호와 체결번호가 같은 매도 주문의 전체 체결수량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문 간에 서로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한국거래소의 사실조회회신은 위와 같은 주식체결률에 대한 피고들의 판단을 뒷받침한다. 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매도와 매수 쌍방 당사자의 합의 없이 거래소 시스템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것이고, 체결번호는 결제의 편의 등을 위한 내부적 목적에서 사용하는 개념일 뿐이므로, 체결번호를 통해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이 특정된다고 하여 매도주문을 낸 위탁자와 매수주문을 낸 위탁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거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거래에서 매도주문의 위탁자와 매수주문의 위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체결번호는 실제 사전 합의대로 특정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에 불과할 뿐이다. 피고들은 특정인 간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동일한 체결번호를 통해 확인하였을 뿐이지, 동일한 체결번호를 부여 받은 매도주문의 위탁자와 매수주문의 위탁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거래하였을 것이라고 역추적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주식이 저가에 양도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은 시가보다 저가에 거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 의 위임에 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그 제3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제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하고 있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 제2항 전단).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들을 보면,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보유비율에 따라 20% 또는 30%의 비율로 할증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5. 이 사건 각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을 제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6. 소결론 원고들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앞서본 바와 같이 시가로 의제되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되는 상장주식의 가액에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할증을 한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거래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정상적인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3. 11. 28.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거래방식 자체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거래 과정에서 주문절차상의 문제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8면 제8행부터 제21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 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거래는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나, 이 사건 각 거래와 그 양도가액의 신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 및 부당과소가산세율(40%)을 적용한 부분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각 거래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이 사건 각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는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2014년 이후 거래분 대상)에 과세처분된 세액을 유지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산출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5 정당세액과 같으므로(피고들의 2023. 6.14.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제2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1 거래의 경우 원고 구자열 외 3인이 2019. 4. 2. 제1 주식의 각 거래일 기준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사건 제1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 ^^^,$$$,###,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ㆍㆍㆍ, 망 ㄹㄹㄹ의 소송수계인 원고 EEE, WWW, RRR, 원고 QQQ, DDD, HHH, SSS, A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 AAA, 망 DDD의 소송수계인 원고 SSS, GGG, EEE, 원고 YYY, UUU, III, PPP정, CCC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 세무서장,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HHH, 망 KKK의 소송수계인 원고 JJJ, LLL, DDD, 원고 TTT, GGG, FFF, SSS, JJJ, FFF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 항소 및 피고 ^^세무서장, #,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