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물납한도액 산정시 해외 비상장주식가액을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8051 선고일 2025.11.27 고등법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비상장주식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사 건 2025두35016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발생”을 “발행”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BBBB개발 주식회사 발행 주식 46,817주에 대한 상속세 물납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의 다), 라), 마)항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비상장주식’ 개념 내지 범위와 관련된 통칙적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상속재산 중 ‘주식’의 소재지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영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원칙 내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비상장주식’의 개념이나 범위 자체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 국외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한 개념이나 범위를 내국법인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비상장주식’ 을 법문에 반하여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으로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 라)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조항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신설된 것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는 개념상 구별된다 1). 위 쟁점조항은 ‘비상장주식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도록’ 물납신청범위액 내지 물납세액의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장주식에 의한 상속세 물납신청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갑 제7호증 참조).
  • 마) 그런데 위와 같이 신설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비상장주식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비상장주식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를 유도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으로는 관리·처분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예 물납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미 물납에 충당된 바 있는 ‘내국법인 발행의 비상장주식’으로도 물납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상속세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인 거주주택’과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상, 상속인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할 수 없고 2) 스스로 그 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발생”은 “발행”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는 ‘물납신청의 범위’, 제74조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 물납세액의 한도 내지 물납신청범위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총 결정세액) - (상속세 과세가액 – 비상장주식가액 – 상속인 거주주택)’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므로(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참조),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비상장주식의 비중이 커지면 그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