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사 건 2022누47416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0. 판 결 선 고
2023. 04. 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6,72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 된 증거(이 법원의 BB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포함)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