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시공사가 제공한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날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함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시공사가 제공한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날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2누472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선고 2021구단6926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8.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970,7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014. 2. 26. 15,000,000
2014. 2. 26. 15,000,000 계약금2차
2014. 3. 28 33,000,000
2014. 3. 28 33,000,000 1차중도금
2014. 7. 18. 47,300,000
2014. 7. 18. 47,300,000 2차중도금
2014. 11. 18. 47,300,000
2014. 11. 18. 47,300,000 3차중도금
2015. 4. 17. 47,300,000
2015. 4. 17. 47,300,000 4차중도금
2015. 8. 18. 47,300,000
2015. 8. 18. 47,300,000 5차중도금
2015. 12. 28. 47,300,000
2015. 12. 28. 47,300,000 6차중도금
2016. 5. 18. 47,300,000
2016. 5. 18. 47,300,000 잔금
2017. 2. 28. 141,200,000
2016. 11. 22. 141,200,000 합계 473,000,000 473,000,000
1. 공급자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비롯하여 ○○ ○○구 ○○동 ○○○○ 일대에서 분양한 ○○○○ ○○○○아파트의 공급대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은행 등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 집단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중도금 대출 채무에 대하여 시공자인 EEE가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2. 원고와 BBB는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EEE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확약서(이하 ‘이 사건 대출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표 생략>
3. 원고와 BBB는 2016. 10. 22. 이 사건 대체주택의 공급자로부터 입주예약 접수증(입주예정일 2016. 12. 7.)을 받고, 2016. 12. 7.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입주증을 수령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에 입주하였는데, 당시 공급자가 교부한 입주안내문(이하 ‘이 사건 입주안내문’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표 생략>
4. 한편 원고와 BBB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약정일보다 빠른 2016. 11. 22. 연 5%의 선납할인을 적용받아 141,045,270원을 잔금으로 납부하였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의 외형적 절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데,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시점을 말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 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제1호, 제2호),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제8호)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4. 2. 26.부터 2016. 11. 22.까지 9회에 걸쳐 공급자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대금을 납부하였고, 실제로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짜가 2016. 11. 22.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공급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EEE가 제공한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가 해소된 때인 2016. 12. 7.을 대금 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은행에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EEE가 제공한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2016. 12. 7.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19. 12. 5. 종전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래 BBB가 단독으로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공동명의인으로 추가되면서 이 사건 중도금 대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 은행도 위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공동명의인으로 추가된 시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원고와 BBB가 함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중도금 대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