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40억 원이고 그 중 20억 원은 AA이 그 중 20억 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각각 부담하였음에도, 원고, AA, BB 등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AA이 BB 등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BB 등이 그 취득가액의 1/2만을 부담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20억 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