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6000 선고일 2023.10.27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임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46000(2023.10.27)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사 건 2022누460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사단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5.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중 별지 제4목록 표의 ‘2차감액정당세액’란 기재 합계 1,148,231,8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토지 임대와 이 사건 건물 무상양도 사이의 대가성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이 사건 건물 시가를 평가하고 그 가액은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제2호에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대료로 받은 금전에 임대용역 중 금전 이외의 것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8두18939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면서 AAA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다음위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토지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 임대의 대가로 금전 및 금전 이외의 부분인 이 사건 건물을 수취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 취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와 원고가 제공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의 합산액은 원고가 제공한 토지 임대용역의 감정가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 감정인 BBB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의 감정가액이 2008년 제2기분, 2009년 제1기분 각 000원, 2009년 제2기분, 2010년 제1기 분 각 000원,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 각 000원,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기분 각 000원, 2012년 제2기분, 2013년 제1기분 각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가액을 과세표준(별지 제4목록 표의 ‘2차감액경정과세표준’란 기재 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별지 제4목록 표의 ‘2차감액정당세액’란 기재 합계 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추가 감액경정해야 할 세액이 별지 제4목록 표의 ‘취소부분’란 기재 합계 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별지 제1목록 표의 ‘감액 경정처분액’란 기재 합계 000원) 중 별지 제4목록 표의 ‘2차감액정당세액’란 기재 합계 000원 부분만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표의 ‘취소부분’란 기재 합계00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제4목록 표의 ‘2차감액정당세액’란 기재 합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