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질 대표가 만든 명함, 원고가 실질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점, 실질 사업자의 확약서,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질 대표가 만든 명함, 원고가 실질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점, 실질 사업자의 확약서,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2누458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0. 판 결 선 고
2023. 7. 5.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CCC가 관련 사업장 등의 대표(CEO)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고,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에서 ‘사장’으로 불리던 것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에서 ‘팀장’으로서 CCC의 지시를 받아 배송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나 대표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거래처 등에 본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나 대표로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의 모친이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원고 역시 CCC의 부탁을 받고 대출업체를 통해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성과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이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성과에 따른 내부적인 책임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3. CCC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CCC(본인)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국세 등 행정상 모든 책임을 비롯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CCC에게 있음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2018. 11. 26. 자 확약서(갑 제18호증)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4. 제1심 증인 FFF 역시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의 대표는 전 남자친구인 CCC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로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고, 증인(FFF) 집에서 CCC와 함께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증인(FFF)에게 이 사건 사업장 등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은 CCC였고, CCC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CCC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임대보증금은 증인(FFF)이 대신 납입해 주었다. 원고는 최저 급여로 매달 1,5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은 100% CCC가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CCC의 2018. 11. 26. 자 확약서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5. 한편, 원고가 원고 명의로 ee은행(계좌번호 1xxx-xxxx-xxxx-x)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서 거래처 등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관련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역시 원고 명의로 ff은행(계좌번호 4xxxxx-xx-xxxxxx), gg은행(3xx-xxxx-xxxx-xx), hh은행(1xx-xxx-xxxxxx)에 총 3개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서 거래처 등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위 ee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ee은행 개인 계좌(계좌번호 1yyy-yyy-yyyyyy)로 합계 139,555,300원 상당의 금원이 송금되었고, 위 ff은행 계좌에서 위 원고 명의의 ee은행 개인 계좌로 급여(월 1,500,000원) 이외에 합계 8,740,000원 상당의 금원이 송금된 정황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위 원고 명의의 ee은행 개인 계좌로 송금된 위 각 금원은 원고가 CCC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서, 곧바로 그 대부분이 CCC가 지시하거나 요청한 대로 이 사건 사업장 등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이나 CCC의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 또는 원고가 CCC의 부탁을 받고 대출업체를 통해 빌려 준 사업자금에 대한 변제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거나 그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에 관해 본안전 항변을 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2023. 6. 24. 자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9529 판결 참조), ②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 규정에서 감액경정청구를 할 경우 세액이 남아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면,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청구도 적법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그 신고내용에 과다신고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경정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2023. 6. 24. 자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본안전 항변을 위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