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2누45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8. 판 결 선 고
2022. 12.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2022. 11. 28.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2022. 11. 28.자 준비서면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