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누432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구합5503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그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다.
③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와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만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착공 등 사업의 준비행위를 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분양계약체결 및 진행의 단계 중 어느 시점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소득세법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시기(구 소득세법 제98조)를 모두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원고는 2016년에 수입금액이 x,xxx,xxx원만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7년에 최초로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2016년 귀속 수입금액 x,xxx,xxx원은 이 사건 예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16년에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바가 없다.
③ 원고는 2016년에 이 사건 예약금 상당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약금은 가공 매출로 보기에 충분하다. ㉮ 이BB는 원고가 분양한 이 사건 주택에서 인접한(차량통행거리 약 2.7㎞) ◌◌시 ◌◌구 ◌◌번지에서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 2016년 2기에 원고는 이BB에게, 이BB는 드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박CC에게, 박CC는 삼성◌◌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문DD 외 1인에게, 문DD 외 1인은 다시 이BB에게 각 공급가액 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를 비롯한 위 각 사업자들 모두 2017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신고 세무대리인도 동일하다. ㉰ 이BB와 문DD 외 1인은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경정처분을 받았고,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1. xx. xx. 기각결정을 받은 뒤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있다. ㉱ 이BB는 ‘2016. xx. 중순경 상가건물이 분양 중에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건물(도로 8차선 접함)로 판단, 분양팀과 분양예약하고 향후 자녀와 의논한 뒤에 본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며, 약정금으로 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반대로 분양을 포기하였고 예약금 반환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계산서 발행 요구하여 본인의 사업장 경비로 처리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 증)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위 각 사업자들 사이에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의 소액 순환매출이 이루어지고 모두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들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까지 더하여 볼 때, 이B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④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각 사업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상가분양예약서의 내용대로 상가분양예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예약금 상당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유형과 대상, 원고가 주장하는 체결 및 해약 경위, 예약금의 지급 시기, 지급 방식(현금 수수)이 다른 분양계약과 명백히 구별되고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예약금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 가능한 유형의 수입금액이었다거나 그 발생 및 취득에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