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430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2.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2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아래에서 특별히 고치거나 새로 설정하는 약칭을 빼고는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3,4쪽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표1> 아래 1행의 “다음과 같은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하고, 각 상표권은 해당 순번대로 ‘제O상표권’이라고 칭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6,17행의 “10개 계열사”를 “10개 계열사(원고, XXㅇㅇ, XXㅇㅇㅇ, XXㅇㅇㅇ, XX, XXㅇㅇㅇㅇ, XXㅇㅇ, XXㅇㅇㅇ, XX로봇, XX엘이디)”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9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1,12행의 “기각하였으며 ~ 계류 중이다.”부분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XX누XXXXX, XXXXX(병합)], XX건설이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XX건설의 이 부분 상고는 기각하되 다른 이유로 파기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두XXXXX,XXXXX(병합)판결], 결국 20XX. X. XX. XX건설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로 고친다.
1. 제2,3,4,6,7,8,9상표권에 대한 주장 이 부분 상표권은 XX그룹의 그룹상표가 아닌 XX, XX의 개별상표이다. 이는 XX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부분 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이 부분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제1,5,10,11상표권(이하 ‘이 사건 그룹상표권이라 한다)에 대한 주장
① XX캐피탈, XX자산운용은 원고와 공동으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를 하였다. XX금융네트워크 광고는 이 사건 그룹상표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따라서 원고가 XX캐피탈, XX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에서 XX캐피탈, XX자산운용이 부담하는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를 차감해야 한다. 이 경우 원고가 XX캐피탈, XX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할 사용료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이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XX화재의 기여분이, 원고가 XX화재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를 전부 상쇄할 정도로 크다. 또한 XX화재, XXㅇㅇㅇㅇㅇㅇ자동차손해사정의 지정상품 업종인 보험업·보험사정업과 관련한 제1상표권의 경우, XX건설이 독점적·배타적인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가 XX화재와 그 100% 자회사인 XX손해사정(이하 ‘XX스’라 한다)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산식에 적용된 요율 (이하 ‘이 사건 요율’이라 한다) 관련 피고가 상표권 사용료의 계산을 위해 사용한 이 사건 산식은 법인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요율은 XX회계법인이 20XX. X. X.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서 차용한 것인데, 이 사건 보고서는 XXXXX가 XX그룹 상표권의 소유자들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인수가격 및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추정한 데에 불과하다. 원고는 나머지 상표권자들 또는 XX화재에게 상표권 인수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안분의 방식 관련 피고는 선행 결정이 있은 후 XX건설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로 인한 전체 익금의 산입액을 1/10만큼 균등하게 분할하여 원고에게 안분하였다. 이는 XX건설과 원고 등 나머지 상표권 보유 회사 사이의 상표권 보유 수, 해당 상표권 지정상품의 범위, 브랜드 가치상승에 기여한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하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환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2)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고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등 참조).
1. 제2,3상표권은 XX생명보험의 상호 일부인 ‘XX생명’과 XX생명보험의 슬로건 (‘X,‘X’) 이 결합된 상표로서, XX생명보험을 연상시킨다. 제4,6,7,8,9상표권은 XX증권이 영위하는 사업명(‘X’,‘X’)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XX증권을 연상시킨다.
2. 그 밖에 이 부분 상표권이 XX그룹 전체의 상표로 사용되었다거나, XX생명보험, XX증권을 제외한 다른 XX그룹 계열사가 이 부분 상표권을 영업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0XX ~ 20XX년 당시 XX그룹의 제조부문 주요 계열사들이 유동성 부족 등 경영상의 위기를 겪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XX그룹은 여전히 재계X위의 기업집단이었다. XX화재는 해당기간에도 XX억 ~ XX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XX화재를 중심으로 한 금융계열사들의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이 경제적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 계열사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으로 인해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상표권 사용료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XX화재는 20XX. X. X. 개별상표인 XX화재에 관한 상표권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위 상표가 이 사건 상표 중 XX증권 상표(제4상표권) 및 원고가 단독으로 보유한 도형상표권(제11상표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권(이하 ‘선등록서비스표’라 한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그 외관 및 칭호, 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XX화재는 20XX. X. X. 위 상표권을 등록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XX화재가 개별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인 20XX, 20XX 각 사업연도에는 제1,5상표가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XX화재가 등록신청한 XX화재 상표는 개별기업의 상호를 상표로 만든 것이다. 그 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 및 칭호, 관념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별개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의 효력이 A화재에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등을 종합하면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아닌 XX그룹 계열사 중 이 사건 금융법인들을 제외한 계열사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제3주장은 받아들인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 53, 5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이 사건 그룹상표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4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XX캐피탈, XX자산운용뿐 아니라 XX화재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인 XX생명보험, XX증권도 XX금융네트워크 광고에 참여하여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을 위해 기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계열사들이 XX캐피탈, XX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었던 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서 XX캐피탈, XX자산운용이 부담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 전액을 단순차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각 법인이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 지출을 통해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경제적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조정계수 적용, 감경치·가중치 반영 등)를 고려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
② 원고가 제출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 지출 내역(갑 제53호증 12쪽, 갑제54호증 2쪽)은, 원고가 광고비가 집행된 내역을 내부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라고 보인다. 그 자료만으로는 각 법인별 광고비 부담액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 공동광고비가 이 사건 산식에 따라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광고선전비에 이미 반영이 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서 그 내역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자료도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 전액을 단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위 내역서에서 나타난 XX금융네트워크 광고비를 근거로 계산하여 곧바로 원고가 수취할 사용료가 남는 것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달리 XX캐피탈, XX자산운용의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분이 원고가 XX캐피탈, XX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를 전부 상쇄할 정도로 월등히 많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은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힘들다.
4.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보고서(갑제7호증)는 XX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XX건설이 제출한 자료로 보인다. XXX가 XX그룹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할 경우 기존 상표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수가격과, 인수 이후 상표권을 사용하는 법인들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추정한 보고서이다. 이 사건 보고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상표권 사용자의 초과이익 중 그룹공통브랜드에 귀속되는 초과이익을 각 법인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인수가격을 산정하였다. 여기서는 ① 원고를 비롯하여 상표권 등록권자인 10개 계열사에 상표권의 가치 증가에 크기 기여한 XX화재를 경제적 소유권자로 인정하여 인수대가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② 법적 소유권자인 10개 계열사에 대하여만 인수대가를 지급하고 XX화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③ 법적 소유권자인 10개 계열사에 대하여만 인수대가를 지급하고 새로운 기업 이미지 통합 작업(CI)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중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 첫 번째 방안에 의할 경우, XXX는 XX화재에 X억 ~ X억원을 지급하고, A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법인들에 X억 ~ X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상표권 인수 후 수령할 수 있는 사용료에 관해서는, ①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산정한 인수가격과 향후 사용료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기초요율과 ② 타사 평균 상표권 사용료율 수치(비금융법인 X%) 또는 타사 평균보다 낮은 수치(금융법인 X%)를 기반으로 결정된 목표 요율로 나눈 후, 인수대가를 지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 연도에 기초 요율을 적용한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년 균등하게 요율을 상승시켜 5년이 되는 해에 목표 요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인수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 3년간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4년이 되는 해에 기초 요율을 적용한 이후 10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균등하게 요율을 상승시켜 목표 요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고는 위 목표 요율을 기초로, 이 사건 요율을 비금융법인 X%, 금융법인 X%로 보아 원고 등이 수취했어야 할 상표권의 사용료를 계산하였다.
2. 이 사건 요율은 국내 주요 그룹 계열사 사이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해 이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균 수취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낮은 수취라고 할 수 있다.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인 산정 방식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섣불리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3. 이에 관해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X는 상표권의 가치 증가에 현저하게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소유자로 평가되는 XX에게도 인수대가를 지급하거나, 인수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X가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XX화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원고는 XXX와 달리 다른 상표권자들이나 XX화재에 대해 인수대가를 지급하거나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른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료는 대부분 “(기준금액 – 조정금액) X 사용료율”의 방법으로 산정된다. 이 사건 산식은 기준금액에 해당 회사의 매출액을, 조정금액에 광고선전비를, 사용료율에 이 사건 요율을 각 적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고서는 적정한 ‘사용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일 뿐,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이 사건 보고서의 전제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효력은 XX그룹 계열사 중 원고의 지정상품인 보험·증권·은행 업종을 영위하는 이 사건 금융법인들에 한하여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법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부분까지 원고에게 안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아래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가 일괄하여 1/10 비율로 상표권 사용료를 균분한 것이 합리적 방법에 의해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금융법인들 중 XX,XX,XX는 XX금융네트워크 광고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따라서 원고가 이들로부터 수취해야 할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XX화재는 그 기여분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XX화재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는 상당히 감액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그룹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 XX, XX, XX은 상표권 등록 현황, 지정상품의 범위, 자본·매출액의 규모 등 상황과 조건이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수취할 사용료를 위 4개 법인별로 산정할 때에도, 그 사용료 총액을 단순히 균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4개 법인들의 상황과 조건의 개별적 차이를 조정하여 적정한 지분율을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 상표권 등록권자인 X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총액을 1/10로 안분한 것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한 시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