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사 건 2022누423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장학재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9. 판 결 선 고 2022.11.0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31.자, 2016. 12. 31.자, 2017. 12. 31.자, 2018. 12. 31.자 증여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11행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을 삭제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