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2누421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93,754,540원(가산세 157,390,90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14 ~ 15행 “김봉호는 해외출국으로 인해 공소시효정지되었다가 2013. 7. 18.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는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김봉호의 해외출국으로 인해 정지되었다. 김봉호는 2013. 7. 18.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다만 김봉호는』 ❍제1심판결 14쪽 10행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5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처음부터 명의만을 김봉호에게 대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2000년경 원고가 매부인 김봉호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해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함으로써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맺은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해 근저당권 등의 담보 등기를 설정해 주기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였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마쳤으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2000. 12. 22.에 이르러 원고와 김봉호(해월세라믹)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각서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각서의 문언을 보더라도 원고가 투자금 4억 4,000만 원을 변제받는 대신 이 사건 대지에 관해 명의를 이전해 주고 원고가 가졌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무렵 원고가 단지 명의대여자 내지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2000. 12. 22. 자 합의각서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지연, (실질적으로) 김봉호가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 원고 측 채권자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등에 의한 강제집행, 김봉호에 대한 원고의 형사고소, 그와 같은 채권자 등과의 협상 끝에 채권액 정산에 따른 김보준과의 합의,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법률행위에 따라 발생한 재화의 공급에 기한 것이다. 원고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관해, 원고가 김봉호의 권유로 단순히 투자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돈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변제받고 이 사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하는 2000. 12. 22. 자 합의각서를 김봉호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임대 등을 강행하거나 빚에 쫓기자 해외로 도주해 버리는 바람에 부 득이 원고가 나서서 채권액의 변제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와 같은 동업약정의 불이행만으로, 조세법 영역에서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김봉호였다는 결론에 곧바로 이를 수는 없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한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다. 사업에 관한 단순 투자를 넘어 사업 부지의 소유권 취득, 그 부지를 담보로 상당액에 이르는 대출금 수령, 그 지상의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 허가 등이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2000. 12. 22. 자 합의각서에서도 보듯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일정한 권리를 보유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 원인은 원고 주장처럼 김봉호의 약정 불이행 내지 해외 도주에서 최초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본인이 김보준과의 합의 내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재화의 공급)에 관해 원고가 명의 자에 불과했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사람은 김봉호였다는 법적 평가를 내릴 수 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김봉호가 2022. 10. 11. 작성한 새로운 진술서(갑 제19호증)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김봉호는 세 번에 걸쳐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 였는데, 2017년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년 및 2022년에 작성․제출된 진술서에는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일관된다고 볼 수 없다. 김봉호는 원 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해외로 약 10년간 잠적하는 바람에 원고에 대한 미안한 감정으로 이 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위 진술서의 기재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때 김봉호에게 연락해 그의 동의를 받았다고 가정하더 라도, 이 사건 양도의 원인이 된 약정의 협상․체결이 원고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 ❍ 제1심판결 17쪽 8행 “ ~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는 점” 다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해월세라믹의 대표 김종선이 2000. 12. 7.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답변서(갑 제4호증)에는 ‘주식회사 해월세라믹이 공사업자에게 건축주 정장영(원고)의 이름으로 써 준 전세계약서는 보증용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