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1432 선고일 2022.10.2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