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선고일 2022.10.26

(1심 판결과 같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2020.10.26)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9. 21. 판 결 선 고

2020.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