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의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자산이 허위의 비용으로 회계상 대체된 것일 뿐, 이를 두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설령 어떤 다른 사정을 더하여 위 거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임.
소외회사의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자산이 허위의 비용으로 회계상 대체된 것일 뿐, 이를 두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설령 어떤 다른 사정을 더하여 위 거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임.
사 건 2022누40439 종합소득세및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5.12. 판 결 선 고 2023.06.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0,243,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 이하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1,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의 사외 유출 여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큐○○가 케○○○○○상과 신소재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해 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선급비용 중 2013 사업연도 결산 시에 자산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케○○○○○에 대한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