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1심판결 인용)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39323 선고일 2022.09.21

원고들이 이후에 그 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사 건 2022누393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원고 손CC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1 내지 3행의 “2017. 9. 22.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712474호로 청구금액을 □□□ 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마쳤다(이하 ‘관련 가압류 사건’이라 한다).” 부분을 “2017. 9. 22. 원고 손CC 소유의 부동산(아래 ‘DD동 주택’이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2474호로 청구채권을 ‘손해배상채권 금액 중 일부’로, 청구금액을 ‘□□□ 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마쳤다(이하 ‘관련 가압류 사건’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7행, 8쪽 3행의 각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부분을 “원고 손C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8행부터 16행까지 부분(“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12. 및 2019. 5. 원고들로부터 합계 ◇◇◇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합의금은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배임 이득액 및 횡령액의 합계는 약 ◈◈◈ 원이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험료 횡령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 원에 이른다) 원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 합의에 의하더라도, 1항에서 ‘관련 형사사건 및 관련 가압류 사건에 따른 총 금액은 ▽▽▽ 원이다’라고 하고, 2항에서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라고 하여 합의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합의에 이 사건 대납액에 관한 언급이나 기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관련 가압류 사건의 청구채권이 ‘손해배상채권 금액 중 일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기재된 ‘관련 가압류 사건에 따른 금액’에 이 사건 대납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을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특별히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

○ 제1심판결문 9쪽 14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⑧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금액 총 ▽▽▽ 원 중 ◇◇◇ 원만을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고,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이익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을 원고들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데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 당시 그 합의 대상에 이 사건 대납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