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38924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김** 외2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9. 15.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한 별지 1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합계 1,789,421,42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한 별지 1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합계 1,731,966,63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0. 12. 31 13,187,420,137원 6,797,062,239원
2011. 12. 31 13,206,340,538원 10,043,065,239원
2012. 12. 31 13,631,305,439원 8,703,065,239원
2013. 12. 31 13,538,340,539원 7,988,065,239원
2014. 12. 31 12,968,340,539원 8,128,065,239원
2015. 12. 31 17,405,340,539원 8,068,065,239원
1. 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하 ‘2003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라 한다)은 대법원에서 2009. 3. 19. 무효로 판단되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2010. 1. 1. 개정되면서 제41조 제1항의 ‘이익을 얻은 경우’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의 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1조 제6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역시 2017. 4. 20.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2010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여전히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2003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0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 봄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아무런 경제적ㆍ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까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여전히 무효임이 명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년 2월 이전 증여분 부분은 무효임이 명백한 2010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2003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당연무효이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하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라 하고, 2003년 개 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통틀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라 한 다)역시 2003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특히 상증 세법이 2015. 12. 15. 개정될 때 제41조 규정이 삭제되고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임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년 2월 이후 증여분 부분은 무효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 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역시 무효이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효력
2.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