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 건 2022누2890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스AA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구합5331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표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용역 공급의 대가성 유무는 거래 당사자들이 형성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공급됨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양대금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발코니 확장용역과 분양대금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같은법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포함되거나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공동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종된 거래로서 면세대상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일정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기로 하는 소위 ‘에누리 약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원고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대금에 대한 에누리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실제로 분양대금이 할인된 바도 없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거나 지급된 바 없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를 임의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금액만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가액으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공급가액의 산정에 위법이 있다.
4. 분양대금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대가와 발코니 확장 대가로 구분하여 공급가액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분양대금이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와 맺은 토지신탁계약의 계약서에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손익을 예측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첨부문서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당초(PF 대출 시) 예상수익이 평당 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의 비고란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작성한 2018. xx. xx.자 이 사건 사업손익서에도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수입과 관련하여 비고란에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5조 제7항은 “도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를 기본으로 시공하기로 한다. 수분양자의 선택으로 마이너스옵션 선택, 발코니 확장공사를 미실시하더라도 도급금액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한 분양가가 원고와 ◌◌산업이 사전 협의한 공동주택 분양가(평균 xxx만 원/평)에 못 미치게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할 경우, 도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xxx만 원/평, VAT 별도)을 기준으로 하며,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산업에게 발코니 확장 공사비 x,x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여,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특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4. xx. xx.자로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한 분양가(발코니 확장대가 제외)는 합계 xxx,xxx,xxx,xxx원이고, 발코니 확장대가는 합계 x,xxx,xxx,xxx원이다.
(4) 원고가 2014. xx. xx.자로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입주자모집공고안에는 “분양가에는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및 외부 새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실제 공고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경위는 이를 알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 변경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안과 실제 입주자모집공고 사이에 변동이 없다.
(5)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체 공급면적은 xx,xxx.xxxx㎡(약 xx,xxx.xxxx평)이고, 최종 분양가는 합계 xxx,xxx,xxx,xxx원이며,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총 xxx,xxx,xxx,xxx원의 수입을 얻고 총xxx,xxx,xxx,xxx원을 지출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비로 ◌◌산업에 지급한 금액은 x,xxx,xxx,xxx원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총수입인 xx,xxx,xxx,xxx원(= xxx,xxx,xxx,xxx원 - xxx,xxx,xxx,xxx원)의 1/4을 초과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그 대가를 전부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은 평당 약 x,xxx,xxx원(=xxx,xxx,xxx,xxx원 ÷ xx,xxx.xxxx평)으로, 원고가 PF 대출 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 예상 분양가인 평당 x,xxx,xxx원 또는 평당 x,xxx,xxx원과 거의 일치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 대출 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으로 인한 매출을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하여 평당 x,xxx,xxx원으로 예측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평당x,xxx,xxx원으로 예상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 후에 작성한 사업손익서에서도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포함하여 수익을 산출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사업을 계획하던 시점부터 사업을 완료한 후까지 발코니 확장대가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보여준다.
(4) 원고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한 발코니 확장비를 제외한 분양가 약 x,xxx억 원은 원고가 당초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여 예상한 분양가 약 x,xxx억 원(=평당 x,xxx,xxx원 × xx,xxx.xxxx평)을 약 xxx억 원 초과하는 금액인 반면, 발코니 확장비로 신청한 약 xx억 원은 실제 발코니 확장 공사비 약 xx억 원의 약 xx%에 불과한 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최종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하여 확정할 의도로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비를 제외한 분양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은 초안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당시에는 발코니 확장대가를 받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실제로 발코니 확장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모집공고안 신청 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여 분양가를 책정하였다가 실제 입주자모집공고 시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면, 그에 따라 분양가 역시 감액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분양가 변경 없이 발코니 확장비용 관련 내용만 변경한 것은,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마치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사정에 불과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상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는 경우 유상공급이라고 하여 그 반대의 경우인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무조건 무상공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발코니 확장용역을 실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과 같이 일괄적으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여 분양가를 확정하고 수분양자로 하여금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후자의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수분양자도 유상으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2. 발코니 확장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포함된 부수 재화이거나 이 사건 공동주택 공급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에 따라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발코니 확장 대가로 보고 그 나머지만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가액으로 본 것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였음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가액과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구분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것인바, 이는 에누리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원고가 드는 판결례들은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비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성이 인정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에누리 약정이 존재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공급가액 과다 산정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