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달라 스톱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그 세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달라 스톱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그 세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22누3734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항소인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3. 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