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선고일 2022.10.18

(1심과 같음)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사 건 2022누369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7.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