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와 양도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와 양도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 건 2022누367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2. 판 결 선 고
2023. 08.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17,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9행 “(이하 ‘일반기준시가’ 한다)”를 “(이하 ‘일반기준시가’라한다)” 로 고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이하 ‘안분계산규정 ’이라 한다)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 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원․피고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각 감정가액을 평균한 1,149,775,14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은 토지, 상가, 주택 등 각 자산별로 이를 평가하였다. 그 평균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972,140,000원, 이 사건 건물 177,634,140원(=이 사건 상가 110,870,000원 + 이 사건 주택 66,760,000원) 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분명하게 구분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 972,140,000원 중 ‘비과세대상인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와 ‘과세대상인 이 사건 상가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라고 할 수 있다.
5.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와 이 사건 상가의 부속토지의 각 감정 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가액에 관련하여서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 단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주택과 상가가 겸용되는 주상복합건물 (내지 상가주택)은 하나의 건물로서 그 부지인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주택과 상가의 부속토지로 나누는 것은 결국 관념적․추상적인 구분인데, 그 구분에 따라 각각의 가치가 다르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와 같은 주상복합건물은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하나의 건물에 공존함에 따라 각각의 장점이 결합되어 생활의 편의성이 높다는 점이 대표적인 특징 내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물 내지 그 부속토지가 단순히 물리적인 주거공간과 상업 공간이 합쳐진 것이라는 전제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에 관해 각각의 단가를 상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주택과 상가가 겸용됨으로 인해 서로 유기적인 결합 내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건물의 특성이 고려되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나 가격이 일체로서 형성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감정평가기관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와 이 사건 상가의 부속토지의 단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토지 단가를 결정 하여 적용하는 가액 산출방식을 채택하였다. 토지 가격의 형성에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개별요인에도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상업용 토지나 주상복합건물의 부지가 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주택용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더 높다는 사정만으로(원고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16 ~ 20호증 등의 서증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부속토지 단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단가보다 높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힘들다. 위 감정평가결과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법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상속세 신고 당시에 이루어진 감정평가결과에 의해 ‘비과세대상인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과세대상인 이 사건 상가 및 그 부속토지’의 감정가액이 구분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취득가액의 경우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결과에는 토지 전체의 가액만 있을 뿐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후문이 정하는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가 안분계산규정 내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후 문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닌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을 수긍할 수는 없다).
6. 양도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따라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항 기재와 같다(제1심판결 8쪽 16행 ~ 9쪽 19행).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기로 한다. 1)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EEE은 5,820,000원으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사 GGG은 5,76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2)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 기준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