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수탁가공업체들이고, 위탁제조분 개별소비 세액을 예수금 성격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수탁가공업체들이고, 위탁제조분 개별소비 세액을 예수금 성격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2누363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모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21구합5423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2.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1. 7. 12. 각종 모피류 수출입업 및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모피제품 등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탁가공업체들에게 위탁하여 제조하고, 백화점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는 유통판매업자인 AA쇼핑 주식회사(백화점 사업부, 이하 ‘AA쇼핑’이라 한다) 등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 2016 사업연도에 자체 생산한 모피제품(이하 ‘자체생산품’이라 한다)과 수탁가공업체인 ‘bb실업’(위 업체는2015. 4. 이후 ‘dd모피’로 변경되었다) 및 ‘cc모피’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모피제품(이하 ‘위탁제조품’이라 한다)을 함께 판매하였다(이하 위 ‘bb실업’, ‘dd모피’, ‘cc모피’를 통칭하여 ‘수탁가공업체들’이라 한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6.부터 2018. 10. 31.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판매한 고급 모피제품 중 개별소비세 신고가 누락된 과세물품이 있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원고의 매출에 포함된 총 22억 6,096만5,270원(가산세 제외)의 개별소비세 및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목적세(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본세들을 통칭하여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를 원고와 수탁가공업체들이 제조한 수량의 비율로 안분하여 제조자별로 각각 나누어 과세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송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관할 세무서장들은 납세의무자별로 2013 ~ 2016 사업연도 개별소비세 등을 산정한 다음 ① 피고는 2018. 11.경 원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자체생산품 수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등 6억 7,448만 3,880원(이하 ‘①부분’ 또는 ‘자체생산분 개별소비세액’이라 한다)을, ② OO세무서장(bb실업, dd모피) 및 GG세무서장(cc모피)은 2018. 12.경 수탁가공업체들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위탁제조품 수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등 합계 15억 8,648만 1,390원(이하 ‘②부분’ 또는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결정 또는 경정․고지하였다. [표1] 자체생산분 개별소비세액 (단위:원) 본세 2013 2014 2015 2016 합계 원고 366,965,055 286,060,980 17,453,934 4,003,912 674,483,881 [표2]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 (단위:원) 본세 2013 2014 2015 2016 합계 bb실업 453,638,498 463,637,840 37,014,659
• 954,290,997 dd모피
• - 5,123,562 4,985,767 10,109,329 cc모피 354,361,976 227,964,431 35,993,035 3,761,619 622,081,061 합계 808,000,474 691,602,271 78,131,256 8,747,386 1,586,481,387
3. 원고는 2019. 8. 1. 피고에게, 위 [표1]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부과된 자체생산분 개별소비세액 674,483,880원을 납부하는 한편, 위 [표2] 기재와 같이 부과된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 1,586,481,390원도 수탁가공업체들의 이름으로 대납하였다면서(갑 제2호증의 1), ‘위 각 개별소비세액의 실질은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된 예수금으로서 익금불산입 대상’임을 전제로 ‘2013. 7. 1. ~ 2014. 6. 30.’ 및 ‘2016. 7. 1. ~ 2017. 6. 30.’ 4개의 사업연도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게, ①부분에 대한 원고의 경청구를 받아들여, 자체생산분 개별소비세액은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해당 법인세 134,095,990원을 환급하는 한편, ②부분의 경우에는 ‘ 개별소비세법 제3조 에 따라 제조․반출한 자, 즉 수탁가공업체들이 납세의무자이므로 개별소비세 등을 대납한 금원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이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3] 이 처분 내역 원고의 경정청구내역(
① +②반영 감액청구)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내역 (감액대상①/거부대상②) 원고
① (자체생산분) 수탁가공업체 (위탁제조분)
② 경정청구 과세표준(
① +②) 환급세액(
①) 경정거부세액(
②) 2013 366,965,055 808,000,474 1,174,965,529 73,393,011 161,600,094 2014 286,060,980 691,602,271 977,663,251 57,212,196 86,405,062 2015 17,453,934 78,131,256 95,585,190 3,490,787 47,541,642 2016 4,003,912 8,747,386 12,751,298
• - 합계 674,483,880 1,586,481,390 2,260,965,270 134,095,990 295,546,890 (단위:원)
1.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령상 수탁가공업체들이 위탁자인 원고의 징수(협조)없이 독자적으로 최종 소비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탁가공업체들과 사이에 ‘수탁자에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징수하여 대납하기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AA쇼핑을 통해 징수한 개별소비세를 수탁가공업체들을 위하여 대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자체생산품과 마찬가 지로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 또한 예수금 성격의 금원으로서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은 소득금액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로서 세무당국을 대신하여 받는 금액에 해당하여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매출에 반영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상당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를 불문하고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은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3. 미납세반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에는 ‘단가, 가격,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모피제품의 과세표준은 AA쇼핑이 실제 모피제품을 판매하는 날에서야 알 수 있어 작성시한 내에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원고가 취급하는 모피제품은 디자인, 크기, 색상 등에 따라 종류와 판매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그 단가를 예상할 수도 없다. 이처럼 미납세반출 제도는 이 사건과 같은 고급모피제품의 위탁가공의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가공업체들이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은 것에 준하여 위탁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설령 납세의무자가 수탁가공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와 수탁가공업체들 사이의 묵시적합의 약정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수탁가공업체들이고,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을 예수금 성격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