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누342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23.자 증여분 증여세 2,039,444,180원(가산세 1,018,471,399원 포함), 2007. 11. 1.자 증여분 증여세 2,054,973,520원(가산세 1,026,226,54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2005. 12. 31. 5,000달러
• 17,019주(20%)
2010. 12. 31. 3,000달러 재무제표상 유동자산의 합계가 유동부채의 합계보다 100만유로 이상 클 것 25,528주(30%)
2010. 12. 31. 2,000달러 재무제포상 누적이익이 200만 유로 이상 일 것
1. 1차 취득 당시(2005. 11. 23.), GGG가 58.61%(498,742주), HHH.(이하 ‘HHH)’라 한다)가 나머지 41.39%(352,2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2차 취득 당시(2007. 12. 28.), GGG가 8%(68,075주), HHH가 59.93%(510,000주), ‘KKK’가 27.06%(230,320주), 원고가 5%(42,547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GGG와 JJJ(이하 ‘JJJ’라 한다)는 HHH에 각각 15.38%, 69.23%를 출자하고 있었는데, JJJ는 GGG가 41.17%를 출자한 회사이다. 이와 같은 GGG, JJJ, HHH 및 이 사건 회사의 지분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1) [그림 생략]
□ 증여재산가액 = [① 1주당 정산기준일(이 사건 회사가 상장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 0+3. 0.) 현재 평가가액 - (② 취득일 현재 1주당 취득가액 + ③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④ 취득한 주식수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③)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손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1차 취득 관련 증여재산가액 2,982,431,960원 = [① 18,462원 - (② 1,259원 + ③ 4,458원)] × ④ 234,008주 2차 취득 관련 증여재산가액 3,001,854,624원 = [① 18,462원 - (② 1,777원 + ③ 3,857원) × ④ 234,008주 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1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2차 취득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등’이 아니었다(제1주장).
2. GGG는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제2 주장).
3. 원고는 GGG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제3주장).
5. 이 사건 각 처분은 ‘자기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제5주장).
6. 상장 이전 유상증자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상장차익과는 무관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제6주장).
7.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제7주장). 설령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로서는 자신이 일궈낸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 ②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알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20억 원이 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1.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둘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한편 그 이익은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대법원 2018. 12. 13.선고 2015두40941 판결 등 참조).
1. 2차 취득 당시 GGG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주장 관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최대주주등으로 들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제7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그러한 관계가 있는 자로 들고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제7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그러한 관계가 있는 자로 들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 규정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위 시행령 규정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인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를 이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그들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주식의 분산보유 등을 통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가 단독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이었다면 굳이 별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는 문언을 둘 필요가 없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도 당해 주주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 보기 위하여 그 보유지분을 합산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위 조항도 그와 같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25 이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유지분을 합산하여야 할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5385 판결 참조).
(1) 2차 취득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850,942주) 중 8%(68,075주)를, HHH가 59.93%(51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GGG는 JJJ에 41.17%를 출자하고 있었고, GGG와 JJJ는 HHH에 각각 15.38%, 69.23%를 출자하여 GGG와 JJJ는 합하여 HHH 지분 50% 이상(GGG 15.38%, JJJ 69.23%)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2차 취득 당시 JJJ는 GGG가 30% 이상(41.17%)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고, HHH는 GGG와 JJJ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GGG 15.38%, JJJ 69.23%)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인데, GGG가 HHH와 합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578,075주 = GGG 68,075주(8%) + HHH 510,000주(51.93%)]이 가장 많으므로, GGG는 2차 취득 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43조의3 제1항 제2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 제1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서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3)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을 들어, GGG와 HHH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의 관계에 있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HHH만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주주등’에 해당할 수 있고, GGG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시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판결이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 즉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만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당해주주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일반 법리를 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은 해당 회사의 소수주주(양도인)가 최대주주(양수인,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안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인이 보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과 해당 회사의 임원일 뿐 쟁점주식 양도인의 사용인이 아닌 쟁점주식 양̇ 수̇ 인̇ (최대주주)이 보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 양수인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인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당해주주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쟁점주식 양수인이 해당 회사의 임원일지라도 쟁점주식 양도인의 사용인이 아닌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인의 주식에 양수인들의 보유주식을 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인을 최대주주인 양수인과 함께 위 조항에서 정한 ‘당해주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2. GGG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최대주주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제2주장 관련)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GGG는 단독으로 또는 그가 지배하고 있는 HHH과 함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2) GGG가 원고에게 주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위임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그밖에 GGG가 그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GGG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 시부터 계속하여 경영해 온 원고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을 주도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GGG나 HHH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GGG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즉, GGG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GGG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액이 그가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상장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GGG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GGG와 원고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제3주장 관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수증자로 규정하고, 제8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은 제2호에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주주등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을 들면서 그 괄호 규정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은 “제6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2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3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 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제7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즉 ①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②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각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241 판결 등 참조).
(1) 1차 취득 당시, GGG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58.61%)을 출자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GGG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2) 2차 취득 당시, JJJ는 GGG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41.17%)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고, HHH는 GGG가 JJJ와 함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GGG 15.38%, JJJ 69.23%)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2호(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GGG가 HHH와 함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GGG 8%, HHH 59.93%)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2차 취득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는 GGG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GGG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GGG와 사이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제4주장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주식등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하여 과세되는 상장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1항은 주식에 대한 유상취득 자금을 상장차익계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당초 주식을 증여받았거나 취득한 시점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순수한 상장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 단서는 정산일을 기준으로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주식이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상장차익을 산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전부(468,017주)가 아닌 2012. 12. 무렵 보유하고 있던 280,820주의 2019. 12. 0. 기준 평가액 약 29억 원(≒ 280,820주×10,○○○원)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과세금액(가산세 포함 40억 원 가량)이 위 평가액을 초과하므로 응능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현이익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남아 있는 주식만의 평가액과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과세금액을 비교하며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설령 정산기준일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가정해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정산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불과한데다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GGG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해 왔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을 주도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머지않은 장래에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얻은 상장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5. 이른바 ‘자기증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제5주장 관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지배구조의 변경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상장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자기증여’라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상장으로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증여재산가액 관련 주장에 대하여(제6주장 관련)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후문은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2) 그런데 당해 법인이 상장 전에 유상증자를 하였더라도 순손익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를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액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상증자의 경우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서도 순손익액에 유상증자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분을 더하거나 증여재산가액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분을 차감할 근거가 없다.
7.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제7주장 관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차 취득 당시 위와 같은 GGG, JJJ, HHH 사이의 출자관계까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7,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출자관계가 인정된다. 2)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출자자”란 주주등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