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상 2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항목이 1차 세무조사의 내용과 중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1차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선고일 2022.07.22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 실시사유가 없음에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

사 건 2022누306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831,6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