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그 주주 명의를 송BB와 임DD에게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주주명의 변경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송CC로 변경한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그 주주 명의를 송BB와 임DD에게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주주명의 변경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송CC로 변경한 것임
사 건 2022누304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망 송○○의 소송수계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3. 판 결 선 고 2022.11.01.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망 송○○에게 한 2006. 12. 28. 증여분 증여세 1,005,186,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12. 29. 증여분 증여세 350,526,4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 및 원고들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갑 제15부터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전체 입증으로도 제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가. 첫줄 “원고의 차남 송BB는”을 “원고 송BB는 2021. 11. 9. 사망한 송○○(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남인바,”로 고치고, 이하 이유 전체에 걸쳐서 “원고”는 모두 “망인”으로, “송AA”, “송BB”는 각각 “원고 송AA”, “원고 송BB”로 고치며, “장남인”, “사위인” 등 가족관계를 표현한 부분은 모두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8면 글상자 아래 세 번째 행의 “2015가합521776호”를 “2015가합535140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맨 위에 “마.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라는 문구를 덧붙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