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누302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구합54637 판결 변 론 종 결 2022.06.16 판 결 선 고 2022.07.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2. 제1심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