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권리는 금전 채권이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려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체납자 AAA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나, 체납자의 무자력이 주장·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권리는 금전 채권이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려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체납자 AAA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나, 체납자의 무자력이 주장·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 건 2022나2050527 가등기 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자산신탁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6. 5. 판 결 선 고
2024. 7. 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3. 9. 접수 제291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AAA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다음과 같은 부동산 지분(이하 AAA의 아래 부동산 지분을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갑 22).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은 cc동 건물, cc동 토지, dd동 토지로 구분된다. 구 분 부동산 내역 cc동 건물 서울 xx구 aa동 299-2 등 지상 5층 건물 중 838,91/4,754.05 지분 cc동 토지 (5필지) 서울 xx구 aa동 299-2 대 66㎡, 299-44 대 83㎡, 299-52 대 37㎡, 301- 15 대 36㎡, 299-5 대 879㎡ 중 각 2,526/14,313 지분 dd동 토지 (32필지) xx시 xx구 dd동 202 전 467평, 136 대 330㎡, 137-9 전 753㎡, 147-23 전 33㎡, 147-4 전 1,116㎡, 149-7 전 119㎡, 149-1 전 234㎡, 150 전 680㎡, 151 전 162평, 153-2 전 16㎡, 153-6 대 109㎡, 153-15 전 296평, 153-4 전 3 87평, 153-1 전 1,322㎡, 154 전 240평, 156-12 전 2,309㎡, 156-5 전 732평, 158 전 304㎡, 159 전 241㎡, 164 전 107평, 168-1 전 49평, 171 대 357㎡, 17 2 전 99㎡, 173 전 340평, 177-1 대 251㎡, 189-2 대 185㎡, 194 대 235㎡, 19 7-2 대 195㎡, 200-5 전 10㎡, 200-3 전 106㎡, 201 전 55평, 135-5 도로 66 ㎡ 중 각 3/13 지분 이 사건 회복 부동산도 고인 소유였는데, 고인 사망 후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가 원고가 AAA를 대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2022. 6. 27.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다(을 2,3, 4). 따라서 이 사건 회복 부동산도 AAA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다(원고는 AAA 외에 고인의 다른 상속인들도 대위하여 소를 제기하여, 다른 상속인들도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회복하였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된 이 사건 각 토지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이 사건 회복 부동산만이 AAA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분 원 고 피 고 cc동 건물 274,564,248원 782,217,206원 cc동 토지 2,201,506,153원 2,914,615,384원 dd동 토지 3,691,744,777원 7,754,811,461원 합 계 6,167,815,178원 11,451,644,051원 원피고의 주장이 다른 이유는 산정 근거 때문이다. cc동 건물에 대해 원고는 2024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갑 24)에 따라 피고는 2010. 6. 8. 기준 감정 평가액(을 5)에 따라, cc동 토지에 대해 원고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갑 19)에 따라 피고는 2010. 6. 8. 기준 감정 평가액(을 5)에 따라, dd동 토지에 대해 원고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갑 19)에 따라 피고는 2022. 8. 25. 기준 감정 평가액(을 6)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거나(지방세법 제110조, 제4조) 상속세나 증여세의 산정에서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므로(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의 시가로 보긴 어렵다.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후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반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 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감정 평가액에 따라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cc동 건물과 cc동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액은 오래 전의 감정 평가액이고 건물은 사용연수에 따라 가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cc동 건물과 cc동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한다. 결국 이 사건 회복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11,451,644,051원이고, cc동 건물과 cc동 토지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는 경우 가액은 합계 10,230,881,862원(= 274,564,248원 + 2,201,506,153원 + 7,754,811,461원)이 된다.
3. 원고는 AAA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 주장하면서 AAA가 상속세 xxx원(이는 이 사건 회복 부동산과 같이 고인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회복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등 xxx원, 합계 xxx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cc동 건물과 cc동 토지의 가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더라도, A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에 미달하므로 AAA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원고는 AAA가 부담하는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전체 상속세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 관계가 아니라 원고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xxx원은 AAA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2024. 4. 18. 자 준비서면 등 및 갑 21-3),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소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