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임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임
사 건 2022나2048777 제3자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03. 17. 판 결 선 고
2023. 04.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바.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부분의 마지막 행을 ‘이에 대하여 관련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1. 16.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