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2나2047118 부당이득금 원 고 MMMMMMMMMM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5. 25. 판 결 선 고
2023. 06.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241,274,4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7,241,274,40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HHHH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 97,241,274,4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면 하단 2, 3행 중 “원고”를 “EEE”로 각 수정한다.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항소심 판결선고일(2021. 9. 16.)이나 그 판결이 확정된 상고심 판결선고일(2022. 1. 27.)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한편, 동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 채무자가 당해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심은 당해사건의 제1심 또는 항소심이라 할 것이므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고,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선고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아울러 객관적 병합소송에 있어서도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하나의 소송에서도 청구금액에 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송촉진법 제3조 의 규정을 둔 뜻은 금융기관의 공금리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현실화하여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만이라도 이행연체에 따른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하여는 낮은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그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경제여건의 변동에 강력하게 대처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채권자의 실손해를 배상하는 이율로서의 기능과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벌칙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되 한편 위 법 제3조 제2항은 그 제1항이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당해소송에 응소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그 벌칙의 뜻을 갖는 높은 이율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할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금리의 부담 때문에 채무자의 방어권행사를 위축시킬 수도 있겠으므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위 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서초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 EEE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8. 8. 24. 서초세무서장이 2014. 3. 7. EEE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35,978,2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서초세무서장은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9. 1. 16.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GGGGG의 주식 전부를 EEE와 XXXXXX Ltd., YYYYYYYY Ltd., MMMMMM Ltd.(이하 통틀어 ‘관련 회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데, XXXXXX Ltd.의 90% 지분과 YYYYYYYY Ltd. 및 MMMMMM Ltd.의 각 99% 지분은 EEE가 100% 지분을 보유한 원고가 보유하고 있고, XXXXXX Ltd.의 나머지 10% 지분은 EEE가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회사는 GGGGG 주식의 소유명의자에 불과하고 EEE가 관련 회사를 지배․관리하면서 관련 회사들이 얻은 배당소득 등을 실질적으로 수익한다는 이유로 EEE를 위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EEE와 ㅁㅁㅁ Chemical, ㅁㅁㅁ C&T, ㅁㅁㅁ Investment 사이에 PPP, VVVV, LLLL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실, 원고가 2019.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같은 해 9. 23. 제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이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를 보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가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이 모두 선고된 이후인 2022. 4. 7.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자인 EEE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관련 행정소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일 뿐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아니었으므로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EEE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유효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 원칙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채권이 실질적으로 EEE에게 귀속되었으므로 EEE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소득과세의 원칙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물건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른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이 납세의무의 귀속자를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위한 납세자의 재산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도 EEE가 GGGGG 주식의 명의자인 관련 회사를 지배․관리하면서 관련 회사들이 얻은 배당소득 등을 실질적으로 수익한다는 이유로 EEE를 위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자로 판단하면서 EEE와 ㅁㅁㅁ Chemical, ㅁㅁㅁ C&T, ㅁㅁㅁ Investment 사이에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원고 명의의 관련 회사 주식에 관하여 EEE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로부터 EEE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추정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를 보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EEE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EEE였다거나 EEE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서(을 제1호증) 이외에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자금운용의 차질을 겪고, 환차손이나 고율의 대출이자로 인한 손실, 투자기회 상실 등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관련 행정사건 1심 판결로부터 별다른 근거 없이 추정한 사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이래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