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2면 제9행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2. 판단
1.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2.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피고는 2018. 5. 4. 주식회사 HHH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대 9618㎡ 중 547/9618 지분 및 제주시 조천읍 , 1791 YYY 제15동(이하 ‘제주 부동산’이라 한다)을 4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AA은 피고에게 2018. 5. 9. 100,000,000원, 2018. 5. 15. 1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5. 18. 주식회사 HHH에게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고려하면, 피고는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0원을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돈 중 AAA에게 다시 반환되거나 AAA을 위하여 지출된 돈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 피고가 AAA의 배우자이고 ○동 빌딩 매수 이후에도 AAA이 지급한 생활비 등을 바탕으로 육아에 전념해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송금행위는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인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증여로 추단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송금행위는 AAA이 제주 부동산의 임차인인 DD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400,000,000원을 반환하는 대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인 피고에게 전달하여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24. 3. 12.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전세계약서(을 제10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DDD와 사이에 2018. 5. 9.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인 DDD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2018. 5. 9.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5. 18. 잔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AAA을 통하여 DD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8. 5. 9.자 100,000,000원, 2018. 5. 15.자 100,000,000원 및 2018. 5. 25.자 5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DDD가 어떻게 피고에게 지급하였는지 또는 AAA이 DDD에게 위 150,000,000원을 어떻게 반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주장 ・ 증명이 없는 점, DDD는 BBB 명의의 □□□□ONE계좌(계좌번호:2. 26. 100,000,000원, 2018. 4. 12. 10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을 제16호증 참조), 피고는 위 BBB 명의의 계좌는 AAA이 차명으로 사용하던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DDD가 AAA에게 위 4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를 취소하고 AAA과 사이에 위 40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되 이를 피고에게 제주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AAA이 위 BB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면 됨에도 굳이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피고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는 DDD가 AAA에게 4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AA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투자를 취소한 DDD가 AAA의 배우자로 아직 제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매수인에 불과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DDD의 AAA에 대한 채권액과 동일한 400,000,000원임에도 그중 250,000,000원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송금행위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AA의 사해의사 유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AAA이 2018. 5.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AAA은 2018. 3. 27. 원고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은 별지 목록 순번 73, 74 기재 각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