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사 건 2022나2038862 원 고 OOO 외 O명 피 고 대한민국 외 O명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23.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피고 주식회사 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피고 주식회사 OOOOO은 원고 OOO에게 O억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 주식회사 OOOOO(원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OO’였는데 20OO. O. OO.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OO OO구 OO동 OOO 등 O필지 지상에 ‘OOOOO O차’ O동 및 O동 빌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자이다.
2. 원고 OOO은 OOO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그 양수금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이다.
3. 원고 OOO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다. 1), 2), 3)항과 같이 이 사건 빌라 O동 OOO호(이하 ‘이 사건 빌라 OOO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제소전 화해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이다.
4. 피고 OOO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라. 1)항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빌라 OOO호’, ‘이 사건 빌라 OOO호’, ‘이 사건 빌라 OOO호’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사자이다.
5. 피고 대한민국, OO특별시 OO구(이하 ‘OO구’라 한다), OOO, OOO(이하 위 각 당사자를 합하여 칭할 때는 ‘피고 대한민국 등’이라 한다)는 아래 라. 4)항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압류등기 내지 가등기를 마친 당사자이다.
1. 원고 OOO은 20OO. O. OO. OOO로부터 OOO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O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2. 원고 OOO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OOO에게 O억 원 및 이에 대해 200O. 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OO중앙지방법원 20OO. O. OO.자 20OO차전OOOOO0 명령), 그 지급명령은 20OO. O. O0.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 OOO과 피고 회사는 20OO. O. O0.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회사’, 매수인 ‘원고 OOO’, 매매대금 ‘O억 원’(계약금 O억 O,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O억 원은 20OO. O0. O., 잔금 O억 O,000만 원은 20OO. O. O0. 각 지급), 매매목적물 인도일 ‘20OO. O. O0.’로 하고, 소유권 이전은 20OO년 내에 해주되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OOO과 피고 회사는 20OO. O0. O.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O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일은 20OO. O. O0.로 하되 매수인(원고 OOO)은 매도인(피고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매 내지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3. 원고 OOO은 20OO. O. O.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관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였다(OO중앙지방법원 20OO자OOOO호). 그리고 20OO. O. OO.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4. 한편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하여는 OOO이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200O. O. O. OOO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OOO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OO. O. O. 피고 회사를 대위한 OOO의 신청으로 OOO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고, 다시 20OO. O. OO.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피고 OOO은 20OO. O. O.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OOO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빌라 OO세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OO. O. O.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 등기를 마친 다음(OO중앙지방법원 20OO카합O0OOO호), 20OO. O. OO.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20OO. O. O.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빌라 OOO호에 대한 피고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OO. O. OO.자 인낙을 원인으로 20OO. OO. OO. 말소되었다.
2. 한편 피고 OOO은 20OO. O. O.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20OO. O. O.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면계약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OO중앙지방법원 20OO. O. O.자 20OO카합O0OOO 결정), 20OO. O. O.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등 앞으로 아래의 각 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빌라 OOO호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는 20OO. OO. OO. 선행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말소되었다.
1. 피고 OOO은 20OO. O. OO.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O년 O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OO중앙지방법원 20OO. O. O. 선고 20OO고합OOO 판결).
2. 이에 대해 피고 OOO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O년 O월에 집행유예 O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OO고등법원 20OO. O. OO. 선고 20OO노OOO 판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O 내지 O, O 내지 O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전보배상청구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치는 즉시 원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OOO이 위 OOO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 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OOO에게 그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원고 OOO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인 O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약정금 청구 원고 OOO은 20OO. O.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OOO에게 대여금 O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금을 합해 20OO. OO.말까지 총 O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 회사가 그때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빌라 OOO호는 정산금 없이 원고 OOO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OO. OO.말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 OOO과 피고 회사는 20OO년 말까지로 위 기간을 연장하되 피고 회사가 그때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원고 OOO이 피고 회사에 대해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O억 원의 지급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OOO에게 O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상회복청구 원고 OOO은 이 사건 빌라 OOO호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된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내지 20OO. O. OO.자 준비서면 등을 통해 피고 회사에게 위 OOO호에 관한 20OO. O0. O.자 매매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그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OOO이 지급한 매매대금 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OOO은 피고 회사에 대해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OOO은 피고 회사에 대해 위 가.항과 같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한편 관련 형사소송에 의하면 피고 회사 대표 유근성은 피고 OOO과 공모하여 이 사건 빌라 OOO호 및 OOO호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매매계약 및 피고 OOO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OOO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피고 OOO은 이 사건 이면계약 제2조가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OOO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OO. O. O.자 매매계약은 이 사건 이면계약 제O조에 따라 그 즉시 해제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OOO에게 위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진다.
3.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회사를 대위하는바, 피고 OOO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압류 및 가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등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OOO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않는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원고 OOO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약정금 O억 원의 지급을 구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OOO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 OOO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OOO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빌라 OOO호의 매매대금으로 O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OOO의 이 법원 주장에 의하면 위 OOO호에 관한 20OO. O0. O.자 매매계약은 피고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의 원리금 담보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 회사가 원고 OOO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O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 OOO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들의 피고 OOO 등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판단
1. 소의 이익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소결
1. 피고 OOO에 대한 청구
2. 피고 OOO, OOO에 대한 청구
3. 소결
원고 OOO의 피고 대한민국, OO구에 대한 청구와 원고 OOO의 피고 OOO에 대한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한 청구 및 원고 OOO의 피고 OOO, 대한민국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빌라 OOO호 및 OOO호에 관한 원고 OOO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