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나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제52조 제1항,”을 “제52조,”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 2행과 같은 면 제4, 5행의 각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1행부터 제13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였다. 초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어(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때 비로소 법률상 행사가 가능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납금에 대한 신고 혹은 이에 대한 경정처분이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일부터 진행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및 시효소멸 여부
- 가) 결국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이 사건 경정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피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4. 6. 2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과 을 제4호증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4. 6. 13.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효력발생일 2014. 6. 28.)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각 증거만으로는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결정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자인하는 2021. 2. 18. 이전에 이 사건 경정결정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 나) 그런데 원고는 2021. 2. 18.부터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구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 〇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