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음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음
사 건 2022나2036507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교AAAAA AAAA 변 론 종 결
2023. 2. 9. 판 결 선 고
2023. 3.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122,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