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청구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선고일 2023.06.22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됨

사 건 2022나20362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QQ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2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7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를”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를”로 변경한다.

○ 제4면 4행의 “QQ에세”를 “QQ에게”로 변경한다.

○ 제5면 8행의 “을 제6, 7호증의 기재에”를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로 변경한다.

○ 제5면 10, 11행의 “그러나 을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그러나 설령 원고가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QQ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시점에”로 변경한다.

○ 제6면 6행의 “판결 참조”를 “판결 등 참조”로 변경한다.

○ 제7면 9행의 “갑 제7, 9호증”을 “갑 제4, 7, 9호증”으로 변경한다.

○ 제8면 9행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9면 8행의 “라.”를 “다.”로, 제11면 3행의 “마.”를 “라.”로, 제13면 2행의 “바.”를 “마.”로 각 변경한다.

○ 제9면 12행의 “이 사건 증여의”를 “이 사건 증여계약의”로 변경한다.

○ 제10면 2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10면 4행의 “이 사건 증여계약”부터 5행의 “피고와 QQ와”까지 부분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9. 12. 1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2020. 4. 9.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피고와 QQ는”으로 변경한다.

○ 제10면 12행의 “마쳤던 점”을 “마쳤으므로, 피고가 근거로 드는 대법원 95다23156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조건부 재산분할 협의의 조건이 성취된 결과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변경한다.

○ 제11면 17행의 “갑 제3, 6호증의 기재”를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