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사 건 2022나2024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1. 19.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사단법인 CCCCCCCCC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 사단법인 CCCCCCCCC 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DDDD 주식회사가 2020. 6. 17. 창원지방법원 202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9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사단법인 CCCCCCCC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피고 사단법인 CCCCCCCC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EEEE 주식회사(이하 ‘EEEEE’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로서 양도담보설정자인 EEEEE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한도로 위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있는 데 반하여(을가 제6호증 참조), 다른 당사자로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액이 위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해석해 본다.
② 기본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어져 있거나 맺게 될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담보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근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계약서 말미의 ‘담보제공자(양도담보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도 설명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제1항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라는 소제목 아래 (근담보의 한 유형인) “한정근담보”라는 단어가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고, 제1조 제2항은 ‘담보한도액’이라는 소제목 아래 “육억”이라는 금액이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다(금융거래에서 중요한 금액 부분은 한글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위 각 수기 기재는 총3면으로 구성된 이 사건 계약서 중 1면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담보한도액인 600,000,000(육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다.
③ 물론 이 사건 계약서 말미(3면 중 3면)의 양도담보목적물 목록에는 물건의 가액이 “9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목록에는 원고가 회원권 증서를 점유 중이라는 취지와 함께 보관 장소(은행 금고 내), 수량(1개), 회원번호 등 원고가 인도받은 이 사건 회원권 증서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위 900,000,000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 사건 회원권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상당하다.
④ 무엇보다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려면 EEEEE과 합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 제1조 제2항의 ‘담보한도액’에 “구억”(또는 “900,000,000”)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거래 관행 등에 부합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담보한도액’에는 “육억”이라고 기재되었을 뿐이다.
⑤ EEEEE에 대한 관련 회생사건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나 채권신고서에도 원고가 EEEEE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담보권의 가액(또는 담보제공자산의 액수)이 6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담보현황표(갑 제16호증)와 여신상담및 심사기준표(갑 제17호증)는 원고 내부의 자료에 불과하고, 계약 상대방인 EEEEE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는 어렵다.
3. 피고 CCCCCCCCC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