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2나20075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2. 09. 01. 판 결 선 고
2022. 10.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쪽 7행의 “2008. 5. 9.”을 “2018. 5. 9.”로 고친다.
○ 3쪽 8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4쪽 하2행의 “갑 제14호증” 다음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 5쪽 4행의 “점 등을 종합하면”을 “점, 위 검토서 작성자는 2019. 8. 8.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기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3조에 의거 독촉 납부기한인 2019. 6. 14.이 경과한 후 체납자(BB)의 재산내역 관련 자료 확보 및 체납처분(압류 등)이 가능하였고, 체납자(BB)의 재산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체납처분 가능 재산 소유 여부를 검토하던 중 2019. 8. 8.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위 검토서에 첨부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가 독촉납부기한 경과 후인 2019. 6. 20. 열람되거나 2019. 10. 22. 출력된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 7쪽 10, 11행을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로 고친다.
○ 8쪽 6행의 “증거들만으로는” 다음에 “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