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6. 2. 1. 원고(재심원고) 이○○에게 한 종합소득세 74,059,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6. 11. 1. 원고(재심원고) 윤○○에게 한 종합소득세 785,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31. 폐업하였고, 원고 이○○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5. 24.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원고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후에도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2016. 4. 11. 기각되었고, 이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6. 10. 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경위
1. 원고들은 2017. 1.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7. 10. 12. 원고 윤○○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구합30, 이하 ‘재심대상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87120, 이하 ‘재심대상 제2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9.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 2018두46278)하였고, 위 판결은 2018. 9. 17. 확정되었다.
1. 재심대상 제1심판결의 재심사유
2. 재심대상 제2심판결의 재심사유
3.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의 재심사유 대법원 2018두46278 판결은 재심대상 제1심판결 및 제2심판결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반하여 판결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역시 헌법과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것이고, 또한 대법원이 피고 소송수행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보정을 명하였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4. 공통된 재심사유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사업 부지에 재투자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답변서 등을 작성하여 재출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추측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결정서를 작성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