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77847 선고일 2022.12.09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사 건 2021누77847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RR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1.12.08 변 론 종 결 2022.07.08 판 결 선 고 2022.12.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05,480,22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아래 2.항 기재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를 보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은,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3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이 적용되어 나머지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보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부분이 단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은 같은 항 본문에서 해당 자산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제외 자산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 따른 자산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상, 그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