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친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다고 추정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친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다고 추정됨
사 건 2021누7764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면 7, 8행의 “딸들인 김XX, 김XX, 김XX, 김XX, 김XX(이하 위 5인을 통틀어 ‘김XX 등’이라 한다)”을 “딸들인 김XX, 김XX, 김XX, 김XX, 김XX, 김XX(이하 위 6인을 통틀어 ‘김XX 등’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3면 3, 4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9면 7행의 “원고는”을 “김DD은”으로 고친다.
○ 9면 15행, 16면 17행과 마지막 행, 17면 2 내지 4행의 각 “상증세법”을 “구 상증세법”으로 고친다.
○ 12면 11행의 “상증세법”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13면 3행부터 1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제1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제3호)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8 내지 21면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대체한다.
1. 절차적 하자 피고의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과 제81조의9 제2항 및 제15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6 제1항과 제63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2. 실체적 하자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실체상 하자가 있다.
1. 절차적 하자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를 때까지 절차상 잘못을 일부 하였더라도, 그러한 절차상 잘못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이르렀다거나 원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체적 하자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면서 그 자금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그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 본 항에서 매수, 매도, 증여일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피고는 김DD의 소명에 따라 김DD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와 관련된 김DD의 수증액이 없다고 파악 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