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사 건 2021누76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9. 선고 2021구단532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 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체적 판단
① 원고는 2016. xx. xx. 용도변경된 이 사건 건물 2층은 증축 공사 후 아래 그림과 같이 방 2개,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 주방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주거용으로 변경하기 위한 바닥 난방공사, 도배, 장판 등 인테리어 공사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가벽을 만든 판넬공사, 창호공사에 대한 견적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외 인테리어 공사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바닥 난방시설, 화장실 2개, 전기시설, 장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방 2개 및 주방시설도 존재하는 등 주택인 상태였으며, 원고가 2016. xx.경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거주하고자 시공 및 공사업을 영위하여 온 원고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접일부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업자 이순일을 통하여 2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 우측면 유리창문 설치와 계단 출입문 샤시시공, 주택 내부판넬, 싱크대 수리 등의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 상태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xx. xx. 용도변경 전후로 위 ①의 그림과 같은모습으로 증축 내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설령 2016. xx.경 위 ①의 그림과 같이 증축 내지 보수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실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③ 세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0. xx. xx.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고, ○○건설은 2016. xx. xx.경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2017. xx. xx.경 남양주시 진전읍 경복대로 450, 1층 101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전기사용량은 2016. xx. xx. 용도변경 이후 2017. 5.경까지 기존의전기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한 점,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2013년부터 2019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건물 외관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2017. xx.경까지 계속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이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로 이전한 후인 2016. xx.경부터 2017. xx.경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건설 직원 중 2명의 야근 및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6. xx.경부터 2017. xx.경까지 동파방지, 난방, 철거, 수리, 관리 등을 위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서 여러 공사를 하거나 보일러를 돌리는 등 전기를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량이 전과 다름없이 계속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명력이 부족한 사실확인서 등 자료 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원고는 ○○건설이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로 이전하면서 월 차임을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xx. xx. 원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월 차임은 1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용도변경 사용승인일(2016. xx. xx.)의 바로 다음날인 2016.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xx.경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직접 거주하고자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증축 및 보수공사를 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용도변경이 되자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체결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6. xx. xx. 체결되었음에도 그 잔금기일을 2년 이상이 경과한 2019. xx. xx.로 정한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2018. xx. xx.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있고, 2017. xx.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전기사용량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공실인 상태로2019. xx. xx.경 박○○, 김○○에게 양도되었다.
⑥ 이 사건 건물 매수인인 김○○은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방 2개와 주방, 세탁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거용으로 임대가 되지 않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주방에 설치된 싱크대를 철거하고 기존 거실에 판넬로 방을 만든 부분의 판넬을 제거한 것이 전부였으며, 위와 같이 철거하는 데 별다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⑦ 박○○, 김○○은 2019. xx. xx.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다시 제2종 근린생활시실로 용도를 변경한 후 우리들 세무법인에 임대하였다.
⑧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