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인정되어야 함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인정되어야 함
사 건 2021누754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망 백○○의 소송수계인 이○○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30. 선고 2020구합7367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6. 15.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망 백○○에 대하여,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9. 7. 3. 한 상속세 729,730,8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9. 7. 1.한 상속세 1,955,826,8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위임계약서(갑 제10호증), 위임장(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2008. 8.경 오○○과 망인의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형사재심 및 민사소송 제기에 관하여 위임장을 받았고, 2012. 11.경 망인이 망 백BB, 소외인(망 백AA)의 상속인들 대표로서 법무법인 CC과 사이에 서울고등법원 0000재나00, 0000재나00 사건(이하 ‘후행 재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위 위임장(갑 제15호증)은 망인이 2012. 1. 3. 선행 재심판결의 취소를구하는 후행 재심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고, 위 사건위임계약서(갑 제10호증)는 망인이 망 백BB, 소외인(망 백AA)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제기한 후행 재심사건의 소의 소송계속 중 별도로 법무법인 C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위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인증서 등이 작성되었다. 또한 오○○을 포함한 소외인(망 백AA)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2008. 8.경에 이미 망인에게 형사 재심 및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상태였으므로 관련 민사소송 제기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인증서 등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망인은 후행 재심판결에 따라 2013. 7. 15.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사건 인증서 등을 제출한 점, 망인이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세무법인에 이 사건 금원의 배분에 따른 예상 증여세액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인증서 등에 기초하여 오○○의 단독 납세의무승계인 및 단독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상속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점, 피고들은
○○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초과 납부세액을 망인에게 환급한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을 더하여 보면, 위 위임장 및 사건위임계약서의 각 기재만으로 소외인(망 백AA)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에게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회복이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권한 일체를 위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증서 등을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망인이 제기한 후행 재심사건의 소에 대한 후행 재심판결이 선고된 후, 오○○과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백DD, 백EE, 백FF, 백GG가 망인과 별도로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갑 제5호증의 1, 2), 망인이 2018. 6.경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소외인(망 백AA)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세에 대한 환급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확약서(갑 제11호증, 망인은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 상속세를 기한후 납부․신고하였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상속세 환급분을 위 확약서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사정(갑 제4호증의 1 내지 5), 망인이 관련 민사판결 선고 이후에 소외인(망 백AA)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배분하기로 하는 계획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인증서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인증서 등의 기재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