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과 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과 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사 건 2021누751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1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구단7192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02. 23. 판 결 선 고
2023. 04. 0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39,700원(가산세 포함) 및 2020. 2. 6.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87,5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1행의 “원고 BBB이 2010. 7. 14. 상속받은”을 “원고 BBB이 2010. 7. 14. 상속받아 2011.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으로 고친다.
○ 4면 10행의 “이 사건 신정동 주택은”을 “이 사건 신정동 주택을”로 고친다.
○ 5면 아래에서 10행의 “상속주택” 다음에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추가한다.
○ 6면 아래에서 6행부터 2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에서는 일반주택을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상속주택인 이 사건 신정동 주택 이외에 대체주택인 이 사건 청담동 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 제10호 소정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에서는 일반주택(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 세대는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이 사건 신정동 주택과 이 사건 청담동 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제10호 소정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신정동 주택은 원고 BBB이 2010. 7. 14.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양도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2. 11. 이루어져 이 사건 신정동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청담동 주택은 대체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 내지 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다)].』
○ 8면 11행의 “이 사건 신정동 주택” 다음에 “(단, 원고 BBB은 2010. 7. 14. 이사건 신정동 주택을 상속받아 이 사건 양도 당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태였다)”를 추가한다.
○ 10면 11행의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를“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11면 11행의 “표2”를 “표 2”로 고친다.
○ 11면 아래에서 2행의 “표2”를 “표 2”로 고친다.
○ 16 내지 23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내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산정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과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 세대의 이 사건 주택 소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적용을 제외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범위와 구 소득세법 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위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서로 달라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적용을 전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 의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이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외관상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처분의 근거조항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2. 두 번째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9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았음에도 투기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특례로 규정된 ‘대체주택’을 다주택 산입에 포함시키는 등 구 소득세법의 수권 범위를 넘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은 구 소득세법이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투기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를 제외하면 모두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어 2019. 12. 17. 이후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사건 양도가2018. 12. 11.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조세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은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을 적용하더라도, 원고들 세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상속주택인 이 사건 신정동 주택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가 적용되는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인 이 사건 청담동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3. 세 번째 주장 설령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이후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므로 원고들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전 국세청에 충분한 질의를 거쳤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 소결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표현덕 판사 박영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