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1누739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 ×.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C로 하는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DDD으로 하는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