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73104 (2022.04.20)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외5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외3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3. 23. 판 결 선 고
2022. 4. 2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인정사실
12. 15. 집행하였는데, 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 김□□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하는 피의업체 주식회사 AA아이엔씨의 대표인 자로서, 피의업체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해외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지인 이○○ 명의로 홍콩에 유령회사인 MMM HK LIMITED를 설립(2013. 3. 27.)하고, 동 유령회사 명의로 홍콩 소재 △△△△에 계좌를 개설한 후, 피의자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홍콩 유령회사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3. 7.10.부터 2016. 11. 21.까지 125회에 걸쳐 철강재 2,335톤의 가격이 미화 18,462,000달러임에도 미화 23,090,000달러로 고가로 조작하여 수입신고하고, 고가로 부풀린 물품대금을 홍콩 유령회사의 홍콩 소재 △△△△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용장방식으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2013. 7.부터 2016. 11.까지 88회에 걸쳐 지급한 물품대금 미화 21,062,000달러 중 실제 물품대금 미화 16,648,000달러와의 차액인 미화 4,414,000달러(49억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의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불법자금의 일부를 국내로 반입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함.
□ 관세청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74억 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J사 대표 김모씨와 임직원 등 4명을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적발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 J사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흐름도 또한 관세청은 2017. 12. 6. ‘무역을 악용한 비자금 조성, 재산국외도피 등 근절을 위해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628억 원 상당의 수출입관련 중대 외환범죄 적발’에 관한 보도자료(을 제12호증)를 배포하면서, ‘회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해외로부터 철강재를 직수입하다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중계상인 양 거래구조에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여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리고, 도피자금은 해외은행이 발행한 국제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국내은행 ATM기에서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한 사례’ 등을 주요 적발사례로 소개하였다. 다)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은 위 각 보도자료와 국세청 내부 전산망으로 확인한 수입통관자료 등을 통해 위 각 보도자료에 나타난 관련 회사들을 원고 AA 등으로 특정하고, 이를 분석한 탈세정보분석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고 AA이 매출원가를 부풀려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처리의견을 포함한 탈세정보수집보고서(을 제47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다. 위 탈세정보수집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1. 역외거래를 통하여 기업자금 유출 혐의
○ 원고 AA이 상품을 페이퍼컴퍼니 MMM를 경유하여 우회수입하면서 상품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외비자금 58억 원을 조성한 혐의
• 당 법인의 수입통관자료상 거래처인 MMM는 관세청에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확인한 업체이고 대표자는 거래처 케이에스엘 주주이자 직원인 이○○임
• MMM의 소재지는 … 홍콩 내 실제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됨
• 원고 AA이 수입하는 상품원산지 등으로 보아 실제 상품 수입처는 SSSS 등이나 서류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상품을 MMM로부터 우회수입하였고, 2016년 99.8%, 2017. 1-3월 100%를 MMM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수입통관자료 제출되었고
• 또한 관세청 조사시 서류상 MMM를 통해 수입한 상품은 실제 가격보다 46.25% 고가 수입통관한 것으로 확인됨. <원고 AA 거래처별 수입통관 명세> (이하 생략)
- 라) 조사청은 2018. 1.경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및 발급 IP 등을 추가 확인하여 ‘원고 AA 등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 등이 있으므로, 원고 AA 등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을 제44호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8. 1. 23.부터 2019. 1. 20.까지 원고 AA의 MMM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에 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마) 한편 조사청은 2018. 1. 29. 관련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2018. 4. 20.경 위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세관장(외환조사과장)에게 2013. 4.1.부터 2017. 12. 31.까지 MMM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자료로서 △△세관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일체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을 제13호증), △△세관장은 2018. 4. 30. ‘요청한 자료들이 모두 검찰로 송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원고 AA과 원고 이○○이 MMM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2018. 5. 4.경 일본 국세청과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MMM의 수입 거래와 관련한 각 정보교환요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2, 7, 12 내지 15, 44, 46,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보도자료(을 제12, 46호증)와 탈세정보수집보고서(을 제47호증)는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앞서 ‘인정사실’ 항목에서 본 것과 같이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A, 김□□, 이○○, 백△△의 관세법위반 등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으며, 위 각 보도자료와 탈세정보수집보고서에는 위와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자료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한 자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관세청의 위 각 보도자료와 세무공무원의 탈세정보수집보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위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얻은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관세청의 위 각 보도자료는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원고 AA 등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한 결과를 언론기관이나 매체 등에게 설명하거나 알리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이다. 위 각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직접적으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관세청에서 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 내지 단서에 불과하다.
② 위 각 보도자료에는 관세청이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와 이에 기초한 자료가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의 이 사건 영장 집행 이후 진행된 수사절차나 개별적인 자료 수집행위가 이 사건 영장의 위법한 집행과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된 부분들도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와 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그 출력물과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2차적 자료 이외에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얻은 자료까지 모두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거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과 조세행정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위 탈세정보수집보고서는 국세청 훈령인 ‘세무정보자료관리규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탐문하거나 알게 되어 수집 및 접수된 세무정보자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위 탈세정보수집보고서에는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관한 탈세정보 분석보고서와 참고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고, 위 탈세정보수집보고서 작성 전에 배포된 관세청의 위 각 보도자료에는 개략적인 사건 개요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 적발 사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공무원이 이와 같이 수집한 정보자료를 분석하여 작성, 보고한 것이고,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전달받아 이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탈세정보수집보고서가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보도자료와 탈세정보수집보고서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개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정당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되어 누락된 세액이 있다는 정도의 가능성이 뒷받침되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의 재조사 개시 사유(‘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달리 그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는 점, 재조사와 세무조사는 그 대상과 요건, 입법취지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의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② 관세청의 위 각 보도자료에는 법인 명칭이나 원고들의 이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개략적인 사건 개요와 거래 방법, 자금세탁 과정, 국외재산도피규모,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적발된 사례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정당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되어 누락된 세액이 있다는 정도의 가능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으로서는 내부 전산망으로 수입통관자료 등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거래 관련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국세청 훈령인 ‘세무정보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국세공무원의 탈세정보 수집과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 탈세정보수집보고서는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관세청의 위 각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수입통관자료 및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탈세정보와 자료 분석을 통해 위 탈세정보수집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보고하였다.
④ 조사청은 위 탈세정보수집보고서에 근거하여 원고 AA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및 발급 IP 등을 활용해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 가공세금계산의 발급, 수취 혐의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⑤ 이러한 탈세정보 수집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 등의 사정에 비추에 보면, 관세청의 위 각 보도자료와 세무공무원의 탈세정보수집보고서를 활용하여 탈세정보 대상을 특정하고 원고들을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