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1누730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2.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지 않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그 유통가능성을 없앰으로써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원고의 2014년 미처분 잉여이익금이 29억 원을 상회한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시세차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회사의 주주 구성이 모두 임원이거나 가족들로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적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시점과 조건하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것인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고 상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61억 원을 차입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이상 원고가 회사 자금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든지 여부는 무수익자산의 매입과 직접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