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71597 원 고 AAA주식회사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15. 판 결 선 고 2022.09.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DDD으로하는 2011년 귀속 187,698,630원 및 2014년 귀속 199,816,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2.항 기재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추가하고,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나목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참조). 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는 익금의 귀속시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⑵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나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러한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 ⑶ 결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나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처분의 국면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⑷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나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판단은 회수 요구 기산일에 미수이자의 회수권한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쟁점이자 변제 약정일은자금대여일로부터 1년 뒤이므로, 회수 요구 기산일에는 미수이자의 회수 권한이 원고에게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여기간을 자금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기로 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이자는 자금대여일로부터 연 8.5%의 이율로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자 발생일에 반드시 그 이자 지급기일이 도래하여야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나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이자 원리금 일시상환일인 “자금대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은, 그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게되는 “이 사건 쟁점이자 발̇ 생̇ 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이기도 하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자 지급기일을 고의로 늦추는 방법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나목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제2호),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제3호),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4호),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5호)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 ②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③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 DDD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는것으로 보이나, 이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2)
2. 한편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들며,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전부 반환함으로써 원고의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드는 위 대법원 판결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관리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가 이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역시 사외유출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DDD에 대한 상여로 의제되었기 때문이고,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일정한 경우에 위와 같은 지급의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득처분을 통해 의제된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와 같이 법인세법은 ‘소득처분’이라는 개념을 통해 소득금액의 의제적인 지급과 회수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위법소득의 현실적인 수령과 박탈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3. 설령 DDD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정이 원고의 주장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인 2016. 12. 7.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적법하게 성립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이나 그 이전의 조세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4),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당초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달라짐이 없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득이 귀속된 후 그 귀속자에게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의 취지 참조). 2)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일부 저서나 논문 등의 내용도, 현재 법령상 미수이자의 반환 시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지만납세자를 위하여 구제받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법론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등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DDD의 쟁점 미수이자 지급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쟁점 미수이자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제18쪽에 “② 비용 발생자를 소득 발생자로 보아 과세된 이후에 그 이자를 상환했을 때 경정청구 등의방법에 의하여 그 위법한 과세를 수정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처분의 위법성은 명백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점에서도 본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조세심판결정문에 원고 주장을 원용한 부분을 보더라도,원고 스스로 “경정청구할 방법이 없다“고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3호증의 2 제5쪽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